아이폰1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 불법일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 불법일까? 업무적으로 통화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을 때, 너무 많은 통화량으로 인해 자주 까먹거나 상대방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용으로 종종 '자동 녹음', '녹취'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녹취는 불법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불법일까요? ■ 제 3자가 녹취 했을 때는 불법 통화를 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 방의 동의 없이'라는 건 대화에 참여 하지 않은 제 3자가 동의 없이 하는 것을 말하며, 제 3자가 녹음을 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하였을 때 1년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1.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 2024.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