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080수신거부1 아톡비즈 080수신거부신청 광고문자 보낸다면 필수 광고 문자를 보낼 때 필수로 지켜야 하는 표기 사항이 있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광고 문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라 필수 표기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하는데요. 광고 문자를 보내서 홍보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법률 제 50조 :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표기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신 거부 시, 이용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1회에 750만원, 2회에 1천 5백만원, 3회에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지켜야하겠죠? 간편한 가입 절차 및 빠른 개통으로 광고 .. 2021.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