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문자1 홍보 문자 보낼 때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가 편리한 서비스의 시작! 아톡비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광고성 홍보문자를 발송할 때엔 080으로 된 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신 동의를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수신동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하는 것인데요,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080 번호를 쓸 수 없는 것도 현실! 080번호를 삽입만 하고 수신거부 사용자를 관리하지 않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홍보문자를 계속 보낸다면 과태료 대상으로, 꾸준한 리스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080 번호를 다른 사업자들과 같이 쓴다면 어떨까요? 거부리스트 관리는 당연히 불가하겠죠. 아톡비.. 2022.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