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가 편리한 서비스의 시작! 아톡비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거하여 광고성 홍보문자를 발송할 때엔 080으로 된 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삽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신 동의를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수신동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하는 것인데요,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080 번호를 쓸 수 없는 것도 현실! 080번호를 삽입만 하고 수신거부 사용자를 관리하지 않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홍보문자를 계속 보낸다면 과태료 대상으로, 꾸준한 리스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080 번호를 다른 사업자들과 같이 쓴다면 어떨까요? 거부리스트 관리는 당연히 불가하겠죠.
아톡비즈 080 수신거부번호 서비스는 추가 수신료 정책 없이 월정액제 개별 번호로 부담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2만원대 저렴한 가격
✔️공용 번호가 아닌 개별 080 번호 개통
✔️자동 안내 멘트로 발신자도 편리한 수신거부
✔️수신거부 리스트 관리도 편리하게 가능
*아톡비즈 솔루션과 함께 개통할 경우 추가할인을 진행 중이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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